원세훈 전 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청장. 이종현 기자
6일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공판 초기 윤 팀장을 필두로 한 수사팀의 당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사팀 팀장과 부팀장에 대한 징계와 검찰 인사로, 단지 검사 한 명만이 출석해 재판장의 무죄 선고를 들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정황상 유죄로 의심 가는 부분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후에 다시 판단하게 되더라도 증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만큼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을 26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121만여 회의 트윗·리트윗을 78만여 회 등으로 다시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다. 또 조만간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의 요구에 따라 트위터 글을 정리했지만 공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원 전 원장 측이 국정원 직원의 글이 아닌 트위터 글을 몇 건이라도 찾아내면 검찰은 또다시 트위터 글을 정리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검찰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된 상황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국정원이 작성한 글이 몇 건이 있느냐보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과 트위터 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 전 과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김 전 청장 사건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이르면 4월께 선고가 날 전망이다.
윤지원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