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월드컵 당시 사람들은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며칠간 텐트 를 치고 기다리기도 했다. | ||
또 인터파크보다 훨씬 먼저 이 사업을 준비해왔고, 기술적인 심사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티켓링크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 이 같은 의문의 해결 열쇠를 찾기 위해선 우선 티켓링크와 조직위의 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위와 티켓링크와의 관계는 지난 1999년 5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조직위의 요청으로 티켓링크는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설명했고, 입장권의 국내 판매업무에 관한 실무적 지원과 협조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 6월 조직위는 FIFA와 바이롬사로부터 공식적인 추천이 있을 경우 티켓링크를 판매대행사로 선정하기로 하고, 늦어도 7월까지 티켓링크와 수의계약방식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장권 국내 판매대행사 선정기본계획안을 작성했다.
조직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3조 제10호에 따르면, 조직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의계약이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조직위와 티켓링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수의계약 협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2000년 9월 조직위 지도부가 교체된 데다, 시드니올림픽이 열리면서 담당자들이 출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정식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일본측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FIFA가 10월2일로 예정된 입장권 판매개시일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던 것.
그러던 중 10월19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월드컵 입장권 판매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문제시했다.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자 조직위는 11월 티켓링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던 기존 방침을 변경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판매대행사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당시 조직위는 각각의 심사항목(3개 항목) 배점 비율을 1백 점으로 정하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겠다고 공표 했다. 그런데 입찰제한서를 제출한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는 모두 60점 이상을 받았다.
당시 분야별 심사 점수를 보면 ‘소프트웨어 일반분야’에서 티켓링크가 84.4점, 인터파크가 74.4점을 받았다. ‘월드컵입장권 고유분야’ 심사에선 티켓링크가 89.2점, 인터파크가 61.6점을 받았고, 자본금과 매출액 등을 평가한 ‘일반분야’에서도 티켓링크 82.2점, 인터파크 67.6점을 각각 받았다. 모든 심사항목에서 티켓링크가 인터파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가격입찰 경쟁으로 최종 승부가 가려지게 된 것.
그런데 조직위가 가격입찰서를 개봉해보니, 인터파크의 대행수수료율은 4.78%, 티켓링크는 6%로 나타났다. 대행수수료율은 월드컵입장권을 팔았을 때 판매대행업체에서 수수료로 얼마를 챙길지 정하는 비율.
예를 들어 1백원짜리 입장권을 팔았을 때 인터파크에서는 4.78원만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는 조직위에 지급한다는 얘기다. 결국 월드컵 입장권 판매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먼저 발을 들여놓았던 티켓링크는 막판에 ‘역전’당한 셈이다.
하지만 입장권 판매대행사로 인터파크가 결정 나던 당시 일각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특정교수가 기술사항을 심사할 때 인터파크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 바람에 인터파크가 평균 점수인 60점을 겨우 넘어설 수 있었다”라며 심사위원과 인터파크의 ‘커넥션’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티켓링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법원은 특정교수와 인터파크의 커넥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입장권 판매대행사로 선정되지 못한 티켓링크측에선 지난해 월드컵 대회가 끝난 다음 서울지방법원 민사 16부에 조직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1월23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직위 요청으로 원고(티켓링크)가 월드컵 축구대회 입장권 국내 판매업무에 관한 실무적 지원 및 협조를 시작했고, 판매대행 계약체결에 이르기 위한 교섭을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조직위)는 원고(티켓링크)에게 2억9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재판은 2심에 계류중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