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는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 자회사 주식을 포함한 대부분 매각자산이 회생계획에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 완료됐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 유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회생계획상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권자협의회도 웅진홀딩스가 지난해 예정돼 있던 8800억 원 상당의 변제금액을 사실상 모두 변제했고, 2014년 이후 변제해야 할 채권 중에도 382억 원을 앞당겨 변제함에 따라 조기종결에 동의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0월 11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웅진홀딩스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받은 후 1년 만에 법원관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7년 8월 극동건설을 인수한 웅진그룹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지만, 계속된 금융비용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자회사 극동건설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