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7년 동안 부활을 기다리며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보관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부인 47살 조 아무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약사인 조 씨는 남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직접 방부 처리해 거실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들 역시 아버지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경찰에서 기도를 통해 숨진 남편이 살아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사회 많이 본 뉴스
-
[단독] “디올백 유죄에…” 최재영 목사가 전하는 김건희 ‘매관매직’ 1심 현장
온라인 기사 ( 2026.06.30 14:21:20 )
-
[인터뷰] “도박 사이트, 뉴토끼에 억대 보증금 내고 줄 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슈퍼 갑’인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7.02 11:43:11 )
-
"공정성과 신뢰 근본적 훼손"…'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
온라인 기사 ( 2026.06.26 17:4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