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부인 47살 조 아무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약사인 조 씨는 남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직접 방부 처리해 거실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들 역시 아버지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경찰에서 기도를 통해 숨진 남편이 살아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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