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서울대병원에 남편과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지난 2월 3일 두 사람이 검사를 받았고, 최근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은 차영 씨의 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돼야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 간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