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법관들이 중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외형적인 대우는 나쁘지 않다. 법적으로 대법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공식적인 월급 은 694만 4800원이고, 비서관과 수행원, 운전기사 등도 지원받는다. 차량은 7000만 원 상당의 3300㏄급 에쿠스가 제공된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법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3부요인’으로 의전을 받는다. 대법원장의 월급은 980 만 5100원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법원장 공관을 제공받으며, 대법원장을 수행하는 비서실장도 일반 사무직 직원이 아닌 고등 법원 부장판사(법원장급)가 맡는다. 차량은 의전용 4500㏄ 에쿠스 리무진과 일상용 4600㏄ 에쿠스 2대를 이용한다. 대법원장의 에쿠스 리무 진 가격은 1억 4000만 원 정도로, 7000만 원선인 대법관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2배 가격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각종 수당과 상여를 제외한 순수 월급이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이 직원이나 판사들을 격려하거나 재판부 운영비로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월 400만~500만 원선으로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조직 의 장인 대법원장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법관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거액이 지급된다.
2012년 퇴임한 한 대법관은 “대법원에 들어오는 사건 수를 줄이지 않으면 대법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라고 말 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해야 할 대법관들이 6년 동안 업무에 시달리며 깊이 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말이다. 역대 대법관 중 한 명은 6년간 일하며 치아를 의치로 모두 교체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선영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