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평창군 도암면의 37필지 5만여 평 등 평창군내 모두 18만여 평에 대한 화전 개간지를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현행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시적으로 개정했다.
평창군 도암면 횡계5리 주민 등은 지난 62년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해 화전을 만들고 농사를 지었지만 당시의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자가 아닌 평창군수나 읍·면장의 명의로 개간을 허가받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특히 당시의 개간촉진법에는 국유지는 개간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 규정이 없어 불하를 받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법정마찰까지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 77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 군내 1백20만 평의 화전개간지 중 세대당 4천5백 평 이하의 경작자들은 일시적으로 수의매입할 수 있었지만 80년도 이후에는 이것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평창군과 군의회 등은 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수의매각을 원하는 입주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감정 평가가격에 따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화전 개간지에 대한 수의 매각이 가능해졌다”며 “30여 년이 넘도록 자신의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했던 농민들의 한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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