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홍문종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20일 장하나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노동 착취 논란이 일었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홍 사무총장이 이사장인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이주 노동자 불법노동착취 사실은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징계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공연 예술 비자로 한국에 온 부르키나파소와 짐바브웨 노동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벌여왔다는 게 확인 됐다. 해당 박물관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하고 심지어 여권마저 압수하는 등 수년간 불법적인 노동찾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 2조(품위유지) 위반 등을 홍 사무총장의 징계안 발의 근거로 삼았다.
이번 징계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 김광진, 박홍근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