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조 원대 부실을 분식 회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 관급공사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21일 대우건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오는 2016년 2월 27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매출 감소액은 3조 6023억 원(2013년 매출액 대비 43.8%)으로 예상된다. 예상액은 지난 2012년 대우건설이 관급 공사 수주를 통해 벌어들이 금액을 24개월로 환산한 것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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