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비어 있는 법사위 장면.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상설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주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발동 요건은 재적 국회의원 2분의1 찬성으로 했다.
특별검사 임명을 관장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하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서 한 명씩 참여하고 나머지 4인은 여야 동수로 추천해 구성키로 했다. 이들 추천위에서 특별검사 후보로 2인을 제청하면 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게 된다.
가장 난항을 겪었던 특별감찰관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대통령 친인척 및 그 측근’으로 정했다. 측근의 범위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만약 특별검찰관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보고키로 했다.
법사위가 천신만고 끝에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