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을 오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달간 연장했다.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회장 측은 지난 19일 구속집행정지를 석달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