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그동안 여야 갈등의 중심부였던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 도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간 여야의 정쟁의 핵심으로 불렸던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갈등 끝에 가까스로 합의됐다. 하지만 상설특검의 형태가 기존에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방안보다 다소 수위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요구한 '기구특검'보다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 동수로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인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했으며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감찰 결과를 검찰 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토록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