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과 굿모닝시티 주변에선 윤 회장의 비자금이 4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 비자금으로 사업 인·허가와 금융권 대출, (주)한양 인수 과정에서 로비를 펼쳤다는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일요신문>은 윤 회장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건의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문제의 문건은 지난 2001년 8월13일 윤창렬 회장이 사채를 빌리기 위해 사채업자 허아무개, 김아무개씨 등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와 굿모닝시티의 ‘사채 유입 및 지출내역서’.
▲ <일요신문>이 단독입수한 굿모닝시티 ‘투자약정서’(왼쪽)와 ‘사채 차입·상환 및 이자 지급 명세’. 약정서에서는 5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차입명세에는 50억원밖에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 ||
이와 관련해 굿모닝시티 관계자는 “사라진 4억원은 윤 회장이 만들어 둔 별도의 계좌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채업자로부터 54억원을 받기로 하고 50억원만 회사에 입금한 뒤 나머지는 빼돌렸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약정서에 따르면 사채 54억원을 차입한 목적을 ‘서울 중구 을지로 6가동 18의 108번지와 221번지 등 2개 필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이라고 명시했다.
실제 윤 회장은 ‘약정서’를 체결한 사흘 뒤인 2001년 8월16일, 앞서 언급한 2개 필지의 땅을 계약했다. 이 땅의 부지 매입액은 5백66억1천5백만원이었으며, 계약금으로 56억원을 지불했다.
과연 윤 회장은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 일부 자금을 빼돌린 것일까. 왜 ‘투자약정서’에 적힌 금액과 회사 장부에 기록된 돈의 규모가 다른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굿모닝시티의 한 임원은 “윤 회장이 사채를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는 윤 회장 자신과 측근 강아무개씨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회사 내부에선 사채로 끌어들인 돈의 일부는 ‘회장님의 비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이런 돈들은 윤 회장의 별도 계좌에서 특별 관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1년 8월13일자 투자약정서도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 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임원은 “그러나 사채업자들이 당초 5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50억원만 투자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 “투자약정서를 맺은 날(2001년 8월13일)과 사채 유입 날짜가 동일한데 (사채업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금액을 줄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채의 경우 관례적으로 돈을 빌릴 때 선이자를 뗀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이 임원은 “50억원대의 큰 돈이고, 투자약정서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일반 사채놀이처럼 선이자를 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또다른 입수 문건인 ‘사채 유·출입내역서’에도 사채를 빌린 지 약 석 달 뒤인 11월에 4억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만약 이 같은 점이 사실이라면 현재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윤 회장의 총 사채 조달금이 9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사채를 통해서만 1백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다.
검찰이 밝힌 굿모닝시티의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분양대금 3천5백여억원과 대한화재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1천2억원, 사채 차입 9백7억원 등 총 5천4백여억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윤 회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돈은 4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검찰과 굿모닝시티 주변에서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굿모닝시티의 또다른 관계자도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끌어온 돈이 모두 (회사) 장부에 기록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에 기록이 남지 않았던 ‘얼굴 없는 돈’이 바로 ‘윤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 회장은 ‘검은 돈’을 조성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 ‘투자약정서’가 체결됐던 시점이 공식적으로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했던 2001년 9월보다 한 달이나 앞서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낳은 부분이다. 그렇다면 윤 회장은 왜 고리의 사채를 쓰면서까지 굿모닝시티 사업을 진행했을까.
이에 대해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 회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이 워낙 적었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윤 회장이 7억원을 갖고 1조원대에 달하는 굿모닝시티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그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윤 회장은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굿모닝시티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로 인해 굿모닝시티는 사업 초기부터 자금압박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굿모닝시티에서 작성한 ‘사채 차입·상환 및 이자 지급 명세’를 보더라도 윤 회장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1년 8월13일 사채를 빌릴 당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돈을 빌릴 당시) 굿모닝시티가 서울시로부터 건축 사전심의 의결 및 교통영향 심의를 통과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굿모닝시티는 지난해 6월과 8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약정서에는 모든 심의를 마친 것처럼 조작돼 있다. 이는 당장 자금이 필요했던 윤 회장과 이자만 챙기면 되는 사채업자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였던 것. 이래저래 굿모닝시티는 분양 전부터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