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로복지공당은 '2013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이 3월 17일까지라며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마감일 전까지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만약 마감일을 넘기는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 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지급된 보험료 양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게 된다.
특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64세가 된 달부터 면제됐던 고용보험료를 올해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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