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및 관광객들에 따르면 일부 래프팅업체들이 국민관광지인 고석정 고석바위 인근 강물에서 래프팅 이용객들에게 추억만들기 등을 앞세워 보트뒤집기, 래프팅객 물에 던지기 등의 행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심이 4~5m인데다 역류현상이 심하고 유람선 3대가 수시 운행하고 있어 익사나 충돌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영 등이 금지된 곳이다.
고석정일대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는 황태수씨(42)는 “유람선이 고석바위 인근을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나 인근에서 벌어지는 래프팅 전복행위와 다이빙 등으로 인해 아슬아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철원군은 최근 한탄강일대 31개 래프팅업체들에 대해 강주변 하선행위를 비롯 고석바위주변 강내 보트전복행위, 강변 및 거북바위주변 수영 다이빙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를 어기면 수상안전레저법에 의해 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철원군 철의삼각전적관 관계자는 “고석바위 인근의 경우 지난해 7월28일 외지인 2명이 익사하기도 한 위험한 장소”라라고 밝혔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