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신종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줄이기 위해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 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 계좌)로는 1일 100만 원 한도내의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개인 금융소비자는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신청대상이 아니라 모든 계좌로 1일 최대 5억 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거액의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도 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미지정계좌에 대해선 이체가 아예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계좌의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기이용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을 감안,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에 적용되며, 9월 말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17개 은행에서 시행된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100만 원 이상 보낼 계좌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은행 방침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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