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꾸준히 남편의 면회를 다녀온 부인 이영숙씨도 교도소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교도소측은 오직 조직폭력배 보스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특별관리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며 “일반 서신 발송을 수시로 금지하고 변호사 접견이나 가족 면회 때도 대화 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혹은 카메라 촬영까지 한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남편이 수술 받은 부위에 뜨거운 수건을 대고 있으면 통증이 덜하다고 해 보온 물통을 넣어 보냈는데, 교도소측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이를 반송했다. 남편은 항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교도소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 교도소측을 고소하는 문제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편지를 통해 변호인에게 이 같은 고소 내용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의 검열로 발송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도소측은 “김씨가 보낸 서신의 경우 교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발송을 불허했다. 김씨에게 수차례나 형사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정식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느닷없이 서신을 통해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일반 서신에다 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김씨가 진정서에서 “다른 재소자와 달리 변호사 접견시 교도관을 입회시키는 차별대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법상(제66조) 변호사 접견 또는 면회시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는 미결수이며, 기결수는 교도관이 입회해 대화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보온 물통 반송에 대한 김씨측 주장에 대해 교도소측은 “(물통속에)마약이나 약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필요하면 교도소에서 보온 물통을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입을 원했다”고 반박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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