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대불산업단지 내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처리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부지에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a지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한 영암군이 목포지역해역방어사령부(3해역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대불산단 폐기물과 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단 내 폐기물처리장 용도의 6만2천여 평을 토지공사와 57억9천만원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협의 요청을 받은 3해역사가 “대불산단 내 처리장 부지는 국방부가 지난 91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안상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처리장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태근 영암군 환경녹지과장은 “토지공사의 매각 공고에 따라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설계용역비 등 엄청난 비용을 투입,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깜짝 놀랐다”면서 “만약 처리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토지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다면 국가공단인 대불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없게 돼 환경영향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산단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전남지사 관계자는 “3해역사와 군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협약서에 따라 방어벽 등을 설치해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땅을 팔았다”면서 “해군이 폭발물 피해범위 등을 잘못 산정해 협의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곳에 2005년 6월까지 총사업비 3백83억원을 들여 하루 40톤을 소각할 수 있는 3천 평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전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