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남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강 아무개 씨(여·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 50분경 사천시 주공로 A 씨(43)의 집에서 거실 바닥과 안방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가전제품과 집안 내부 일부를 태워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강 씨는 A 씨와 2005년 이혼했으나 지난해 8월 재결합을 했다. 하지만 A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재결합을 했으나 최근 강 씨가 A 씨의 집에서 나와 다른 집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나서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