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훔쳐 본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재판에 선 이 아무개 씨(26)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26일 북구에 있는 한 도시철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 옆 칸에 있던 A 양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여자화장실에 2차례 들어가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화장실에서 훔쳐보기를 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