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10대 분야에서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규제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달러 이하의 모든 소비재는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히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관세청은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과제 확정안에는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되던 간편 통관절차가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되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박 2일 끝장 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선정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