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사진= YTN ‘뉴스특보’ 방송 캡처
진도와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사망자, 실종자 및 부상자 등 피해 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자체는 농,임,어업인의 자금 융자 및 농,임,어업 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 감면, 소상공인 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