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농촌지역 빈집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아 철거를 추진하는 한편 사용 가능한 빈집은 매매를 알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농촌 빈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들 가운데 소유주들이 자진 철거를 할 경우 50만원을 보조해 주고 매매가 가능한 빈집은 인터넷을 통해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이 같은 조사를 거쳐 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지역 빈집들을 확보해 별도의 현황 카드를 작성하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다음달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도시민들을 상대로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매매를 알선해 줄 계획이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