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나와 있던 직원이 이학수 삼성물산 고문 등 대기업 임원을 뒷조사하거나, 대통령 비서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일요신문은 2014년 4월 6일자(제1142호) 2면 “여권 실세가 벌인 ‘뒷조사’ 작업”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실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화 해 관계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유사한 보도를 하게 될 경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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