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관내 은현면 H마을 주민 29명은 지난달 20일 마을회관에서 이장 재신임 회의를 갖고 찬성 23, 반대2, 기권 1표로 해임을 결정, 해당 면에 해임요구를 건의했다.
이장 해임에 찬성한 주민들은 ‘노인정 운영문제와 각종 행정사항 미통보 등 이장 직무수행’의 문제점을 해임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해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일부 부락 주민들만 해외견학을 다녀온 것에 대한 불만이 이장 해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직무수행상 문제점 또한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주민간 엇갈린 반응 속에 시는 이 마을 전체 2백17세대 중 일부 주민에 의한 해임요구는 조례상 해임요건에 위배돼 인정할 수 없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춰 다시 요구하거나 아니면 현 이장을 재신임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토록 통보했다.
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전 세대 중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하거나 전세대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마을총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 한해 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직 이장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이 같은 탄핵성 해임요구는 전체 주민의사 대변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빚으며 대통령 탄핵정국에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