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시켜 국민 불편 줄일 것”
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일괄협의방식을 도입하고 위원회 통합심의를 신속한 인‧허가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어 협의기관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의기간과 위원회 심의기간, 보완횟수 등을 명시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인허가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투자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대국민 인‧허가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10만㎡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기존 18개월 가량 소요되던 인허가 처리기간이 10~11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최근 1년간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민원만 2216건에 달했다”며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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