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트랜스젠더(성 전환자)를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려던 20대가 첫 고객으로 경찰을 받고 그대로 붙잡혔다.
1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트랜스젠더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 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밤 11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성매매 영업을 기획했던 A 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트랜스젠더 B 씨(25)를 고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트랜스젠더와 차별화된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광고글은 경찰관의 눈에 딱 잡혔다. 경찰은 광고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고객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예약했다. 첫 고객을 유치할 생각에 들뜬 A 씨는 오피스텔 밖에서 경찰을 만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친 뒤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B 씨를 추궁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