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광수 검찰총장 친형의 강남 전출 인사를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 ||
강북구청 건설 관리과에서 행정5급직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지난해 8월 출퇴근의 어려움, 고3 딸의 뒷바라지 등의 사유를 들며 송파·강남 등 4개 구청 등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던 중 그해 10월 강남구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러한 인사는 강북·강남·서울시 간에 3자 인사 교류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두고 강남구청과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특혜냐, 아니냐’를 따지며 최근까지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강남구청이 지난 5월13일 송씨의 인사 특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신문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이에 언론사측이 강경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송씨 개인 차원에서 언론 대 강남구청 간의 극한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더군다나 강남구청은 송씨의 인사 사실을 지역 신문에 제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준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강남구청 등이 지난해 9월16일 송씨를 포함한 공무원 세 명의 전입·전출 발령 동의를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강남구청 구의회 사무국에서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아무개씨를 서울시로 전출시키고, 강북구청에서 재직하는 송씨를 강남구로 전입시키며, 서울시에서 행정 5급 직원으로 재직중인 김아무개씨를 강북구로 전출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른바 ‘3자 (인사) 교류’였던 셈. 서울시는 9월25일 강남구청의 요구안대로 인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의 인사 결정 한 달 뒤인 10월 중순 강남구청쪽 전출 대상자인 정씨가 이같은 인사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전출 처분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당시 인사에서 정씨는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었다.
정씨가 소청을 제기한 이유는 강남구청이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출 결정을 내렸다는 것. 정씨는 소청서에서 “강남구청은 전출 여부에 대해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내가 전출을 희망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허위로 구두통보하고 서울시에 문서를 제출, 서울시가 일방적인 전출 명령을 내리게 했다”며 이같은 인사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때만 해도 송씨의 인사 특혜 논란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씨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남구청이 특정인을 전입시키기 위해 인사 교류에 동의하지도 않는 본인을 서울시로 전출시켰다”고 진술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파란이 일었다.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송씨의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남구청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12월22일 최종결론을 도출해낸 소청위원회는 올해 1월8일 “소청인에 대한 전출명령은 강남구청장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정씨의 전출 취소 처분에 대한 공식 문서를 강남구청에 하달했다.
그러나 소청위원회 결정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던 양측의 대립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송씨가 강북구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강남구청에 그대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지역 신문 및 시민단체측은 정씨가 강북구청 전출 결정이 취소된 직후 강남구청으로 다시 복귀한 점으로 미루어, 송씨도 전출구인 강북구청으로 복귀해야 공정한 인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강남구청이 4급직의 적정 인원수를 넘겨가면서까지 송씨를 전입시킨 배경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반면 강남구청은 송씨의 강남구청 전입은 정씨의 서울시 전출 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인사 조치라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송씨 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송씨의 전입은 서울시 직원 한 명이 강북구청 전출을 희망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지역 신문 및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송씨 전출에 대해 인사 의혹을 제기한 지역 신문에 대해 강남구청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 5월13일 이례적으로 반론보도자료를 내고 송씨의 강남구청 전입 특혜 인사 의혹을 제기한 지역신문 S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S일보측도 지난 5월27일자 편집국장 논설을 통해 “이미 기사에서 강남구청의 반론 기회를 준 만큼 또 다시 반론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 “총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일부의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송씨가 총장의 형인 사실은 맞지만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총장도 S일보가 대검에 확인을 요구하면서 알게 됐다”며 “이미 S일보에 답변한 내용처럼 송씨 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사 자체도 총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