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가해자 윤길자 씨(69)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 3일 류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류 회장을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과 배임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져 양형규정상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한다”며 “류 회장에 대한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원만한 절차 진행에 제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지난 3월 31일 류 회장에게서 1만 달러를 건네받고 가해자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류 회장은 2010년 영남제분 본사와 계열사 자금 150여억 원을 빼돌려 이중 일부를 부인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진단서 조작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류 회장의 부인 윤 씨는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가 인정돼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7년부터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해, 수차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온라인 사회팀]
‘허위진단서’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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