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예장합동 소속 C 목사는 “4월 9일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고소인인 교단 총무 H 목사가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피고소인인 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당시 예장합동에서 벌어진 ‘똥물 투척사건’과 관련해 H 목사가 목회자 3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검찰 조사(4월10일) 과정에서 벌어졌다. 특히 폭행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름아닌 검찰청 내부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사진= H 총무 고소장 사본.
고소장에 따르면 검찰조사 과정 중 ‘똥물 투척사건’의 원인이 H 총무의 패륜적 행동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격분한 H 총무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검찰 조사가 길어지자 수사관은 잠시 휴식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당사자들이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때 H 총무가 갑자기 C목사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폭행사건은 당시 함께 조사를 받던 A, B목사가 목격했다.
C 목사는 “복도로 나오는 중에 갑자기 H 총무가 흥분하여 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졸지에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소리를 지른 후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H 총무도 폭행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C 목사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은 물론 병원에서 상해진단까지 받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 하지만 H 총무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자 결국 검찰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H 총무는 이후 검찰 수사관이나 지인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네이버 백과사전 캡쳐
한편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 H 총무는 지난 5월 30일 총회를 상대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 9월 총회를 앞둔 합동총회가 또 다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H 총무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오는 9월 열리는 제99회 총회에서 총무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 총무는 총무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3년 중임으로 개정한 지난 96회 총회(2011년 개최)의 결의는 무효이며, 이 결의가 유효하다고 해도 자신은 총무 임기가 개정되기 전 규칙에 의한 선거 공고를 보고 입후보했기 때문에 다음 총무 선거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합동총회 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다. 두 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총회장인 안명환 목사에게 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일임해 대처하기로 했다.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심리는 오는 18일에 열린 예정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