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및 공갈협박 사건에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또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아무개 씨(34·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가운데 또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이른바 ‘에이미 검사’가 에이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불과 사흘만의 일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댔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