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동보 뇌물사건’ 전현직 공무원 9명 연루 총체적 부패 드러나 이미지 추락
- 김제시청 승진인사에 상급기관 개입, 무리한 감사로 특정인 인사 특혜 의혹
사진=전북도청 전경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전북도청이 이번엔 승진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5개월간 진행해 온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건과 관련해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국토관리청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동보 뇌물 사건’은 충북의 가동보 설치업체인 A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해왔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A 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127억원 상당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했고, 이 중 13건의 공사를 뇌물을 주고 수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아무개 씨와 브로커들은 로비자금 10여억 원을 조성해 공사 수주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600만원부터 최고 8000만원까지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로비 업무를 총괄한 신 씨는 브로커들에게 수주에 성공하면 성과금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5∼10%를 지급한다는 업무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자 18명을 확정해 전방위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중 브로커 5명과 충남지역 농어촌공사 임원 이 아무개(59)씨 등 6명이 구속됐고, 국토관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5명과 강완묵 전 임실군수, 업체 대표, 브로커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잠적한 브로커 이 아무개(60)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처럼 ‘가동보 뇌물사건’이 총체적 부패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치명타를 입은 전북도가 이번엔 현직 5급 공무원이 ‘부당한 인사개입’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아무개(5급) 과장은 김제시청 승진인사에 상급기관이 개입해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제시 최초로 기술직 서기관 승진 대상자였던 이 과장은 승진을 앞두고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 사업이 민원감사에 지적됐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승진 대상에서 탈락 됐다.
이에 이 과장은 “민원제기에 의한 특정감사 징계처분으로 김제시 하수관거 2단계 통합시공감리용역 PQ 용역 사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감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의 감사 지적 사항이 아님에도 여러 차례 표적 감사를 통해 징계를 줬다”며 “전북도가 무리한 법을 적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장은 “당시 이 사업은 전북도청 관련과의 지시로 시행하였고, 사업 기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는 등 수시로 상급기관에 의해 검수를 거처 마무리된 사업이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승진 인사를 앞두고 상급기관 특정인이 무리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장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고 소송이 진행중이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과연 전형적인 토착비리이자 총체적 부패 사건으로 드러난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전북도가 ‘인사개입 의혹’ 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