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1, 2심 판결을 보면 권 후보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이고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돼 믿을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권 후보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권 후보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권 후보 측은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 내사를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당시 위증 혐으로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며칠 뒤 권 후보는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권 후보는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 교사 혐의, 경찰관 시절에는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폭주하는 위증열차”라고 주장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