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입법기관’인 2백99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세비)를 결정할 권한도 포함된다. 국가는 국회의원이 갖는 모든 법적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은 국회법을 통해 ‘아주 상세히’ 보장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급된다. 2004년 현재 세비는 세전 기준으로 1억97만원, 월 평균 수령액은 8백41만원에 이른다.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함께 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명절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16대 국회가 시작된 2000년 당시 7천5백19만원이던 세비는 국회의원들의 ‘자가발전’을 통해 4년 만에 35%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불과 13.64%(92만8천3백98원→1백5만5천90원) 올랐다.
17대 국회의원들은 5월부터 세비를 받는다. 그러나 2001년 바뀐 ‘수당법’에 따라 이들이 받는 ‘첫 세비’는 17대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 이틀치에 해당되는 54만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비는 매달 20일 의원 계좌로 입금된다.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을 보조받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 45만원과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91만원, 차량 유지비 35만8천원, 차량 유류비 80만원 등이 포함된 ‘의원 지원경비’가 매월 의원 계좌에 입금된다.
‘국정감사보좌활동지원 매식비’ 연 3백60만원, ‘정책홍보유인물비’ 연 5백만원, ‘의정보고자료발간비’ 연 6백만원은 위의 항목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의정 보고자료 발송비 역시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는데 보조 한도는 연 2백만원에 이른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할 보좌진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총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의 보수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4급 보좌관은 5천9백35만원, 5급 비서관은 4천9백10만원, 6급 비서는 3천3백71만원, 7급 비서는 2천9백8만원, 9급 비서는 2천2백38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국회의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받는다. 철도·선박·항공기의 1등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비 1만원과 식비 1인당 2만5천원도 지원받는다. 예우 수준은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 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 등과 같은데 특별히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무총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부상당할 경우 국가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 불구가 된다면 수당의 6개월치를, 사망시에는 수당의 1년치를 지급받는다. 임기중 사망한 국회의원의 장례는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치른다.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세미나 지원 경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연 1백50만원을 지원했으며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지난 한 해 동안 6억5천6백만원이 지원됐다.
이러한 ‘법에서 보장하는’ 지원 내용을 모두 합산하면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혈세’는 2004년 기준으로 연 4억원이 넘는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26명 증원됐으니 앞으로 4년간 4백16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 부담이 생긴 것이다. 아무쪼록 17대 국회에선 국민들이 ‘본전’ 생각 떠올릴 의원들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