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블로그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석간신문에 나온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광고가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29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전날 <문화일보>에 나온 광고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선전 광고라며 출처를 밝힐 것을 주장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어제 문화일보에서 세월호특별법이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흑색선전 광고가 실렸다. 재보궐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광고가) 실렸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화일보는 출처불명의 광고를 싣게 된 과정에 대해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언론의 소명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