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서 B 씨(36)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서 오후 7시께 A 씨의 강화군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주택·토지 매매대금으로 1억1200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달 31일 빚을 받으러 나간다며 인천 부평구 자택을 나섰으나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돼 있었다.
경찰은 채무관계 때문에 A 씨가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살해 시점과 수법, 살해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B 씨 시신이 부패한 점을 고려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