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일인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이 이원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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