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하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RO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단정하며 “이번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상고심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찰이 간과한 RO의 결성시점과 실체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검찰과 국정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석기 RO의 시작이 2003년이 아니라 1990~1992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며 “이는 1992년 창당된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과 관련이 있는데, 당시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석기가 1993년 8월 초순경 작성한 ‘1993년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 보고서에 RO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극 주장했다. 사법당국이 말하는 RO의 조직 시기와 하 의원이 주장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는 셈.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상고심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검찰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증거보강을 통해 이석기 RO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