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이 아무개(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이사장 등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VT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과 이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뒤 집중적으로 뒷돈을 받아챙기며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임시국회가 22일 시작됨에 따라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조만간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