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한 바 있다. 이 토지가 애초에 전 씨의 불법 재산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린 조치였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고도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했다.
당시 박 씨는 “토지 구매 당시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 아들 재국 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재홍 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 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 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현재 박 씨는 자신을 ‘재국씨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소개를 받아 땅을 샀고, 당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