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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탤런트 송중기의 가족을 고소한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판사)은 점포 입점 계약이 무산되자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탤런트 송중기와 그의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한 노 아무개 씨(36)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가 송 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확약서상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송 씨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노 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두 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갚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분당구의 한 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노 씨는 지난 2011년 4월 송중기의 가족과 “커피숍 매장을 운영하며 총 매출의 7%를 입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건물 소유자의 반대로 입점이 무산됐다.
매장 인터리어 공사 비용 등을 배상하기로 약속했던 노 씨는 갑자기 “송 씨 가족이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입점 수수료를 지불하고 팬미팅을 열어 점포를 홍보해줄 것처럼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한 노 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