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면거래 등 많은 문제점이 포착되고 있다”라며 “기재부는 정상화 대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이익 혹은 삭감된 복리후생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보장하겠다고 회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남 의원은 “정상화대책과 관련해 노사합의문을 확인한 결과, 사측이 보장하겠다는 항목은 전혀 없으며 모두가 노동자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일방적인 합의”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재부가 해당 기관에 약속한 사항 가운데 많은 부분이 관계 부처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미 각 기관의 복리후생 축소 폭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신기남 의원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기재부 권한남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자원공사)
1. 정상화 대책 중 복리후생 삭감 노사합의 시 4대강 사업비용 중 정부로부터 수자원공사에 전가된 금융부채 8조 원 중 일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약, 이를 통해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결정 약속
* 상급단체인 공공노련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수자원공사노조에 4대강 사업 부채 해결 등을 전제로 정상화 대책 합의를 강요했다”며 “불법적인 이면합의가 확인되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국토부가 지난 6월에 요청한 2015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3170억 원과 원금 800억 원의 재정지원이 포함. 국토부의 공기업 부채 원금 탕감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며, 요청한 시점도 수자원공사 노사가 정상화대책 협상하는 시기와 일치
2. 정상화 대책 합의 시 폐지된 일부 복리후생은 업무조정을 통한 과도한 휴일근로 축소, 노후 사택 보수 등 정상화 대책과 무관하게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누적된 인사, 복지 현안을 해결해주겠다고 회유
(철도공사)
1. 노조가 정상화 대책 거부 시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거액 손배소와, 배제징계(해고) 강행, 단체협약을 무시한 강제전보 강행 협박, 합의 시에는 현장인력 확충(관리직 감축), 전보기준에 대한 노사협의 진행 등 약속. 즉 경영진이 노조 탄압 협박을 통해 직원 복리후생을 강탈
2. 노조가 정상화 대책 수용 거부한 가운데, 노조 비판하면서 현장 유인물, 소책자 등을 통해 선전 : “복지비를 1.9%(3만원)만 줄이면 연말에 70만원을 돌려받는다, 2015에는 임금이 인상되고 성과급을 더 받게 되므로 총 400만원 가량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등 수치를 제시하면서 노사합의 종용, 즉 정상화 대책이 실질적인 비용감축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것임
(LH공사)
1. 정상화대책 합의 시 관계부처의 신성장 동력 사업 허용을 통해 구조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보할 수 있으나, 거부 시 구조조정 위험이 있다고 협박. 이는 해당 부처가 개입하여 회사와 부처의 사전 협의가 없이는 제시될 수 없는 사항임
2. 정상화 대책 합의 시 그 외 직급통합,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 상 현안을 해결할 것을 제시. 정상화 대책과 무관하게 자체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정상화 대책과 연계하여 압박
3. 노조가 계속 일부 합의라도 거부할 경우 사측이 독자적으로 개별 조합원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여 노조가 일부 합의
(철도시설공단)
1. 정부의 정상화 대책 수용 시, 승진 등 인사 상 현안 해결을 제시, 정상화 대책과 무관하게 자체 시행할 수 있는 내부 제도개선 사항을 정상화 대책과 연계하여 압박한 것
2. 노사 협의 중 일방적으로 승진인사 공개발표, 노조가 정상화 대책 수용을 계속 거부하자 이틑날 승진인사 취소 발표로, 승진자를 통한 노동조합 압박
(도로공사) 공사측에서 사내 방송을 통해 정상화대책 수용을 거부하는 노조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기관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
(지역난방공사) 집중 감사를 통해 사소한 사항까지 노조 지부장 협박, 동시에 사장이 현장을 순회하여 직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노조 방침과 무관하게 ‘전직원 투표를 통해서라도 합의’ 종용 설득하여 조합원 총투표 발의하여 가결
(무역보험공사) 노조 집행부가 정상화대책 수용을 거부하자, 사측 주도로 경영진의 직원 간담회 실시 후, 회사 측에 협조적인 대의원을 통해 조합원 총투표 발의하여 가결
(발전5개사) 현장 유인물을 통해 정상화대책으로 삭감되는 금액 대비 임금동결과 성과급 동결 시 삭감금액 비교, 1인당 삭감액이 크다고 제시(철도공사와 유사), 중부발전(주)의 경우 직원 과반수를 조직한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복수노조의 찬-반이 갈리자, 사측 관리자 주도로 반강제적 동의 서명 조직화
(한국장학재단) 산별노조(금융노조)의 지부인 노동조합이 정상화대책 합의를 거부하자, 사용자의 지원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다수노조가 되어 정상화대책 합의. 결국 기존의 금융노조 한국장학재단지부는 조합원 대다수 탈퇴로 해산.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대병원) 산별노조(각각 공공연구노조,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서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는 사업장 지부장을 압박하여 합의서 서명. 산별노조 중앙은 이 합의가 단체교섭권을 가진 산별노조 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언(노동법상 무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여 노동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
(대한지적공사) 정상화 대책 미합의 시 지적공사가 공공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민간시장 개방폭 확대(민영화 효과) 계획을 부처가 추진할 것이라고 협박, 정상화 대책과 무관한 기관 민영화, 기능조정을 상호 연계한 것으로서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부당 개입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해당 부처는 정상화대책 미합의 시, 해당병원의 신·증축,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에 필요한 기금 집행 동결 등 불이익 협박.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없이 예산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협박을 일개 부처가 할 수 없는 조건임
(A, B공기업) 적자공기업인 A공사와 B공사는 정상화 대책 합의 시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양해를 받아) 회계제도를 개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연할 수 없다고 협박
(C공기업, D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에 제외하라는 정부 정책을 수용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보상할 것임을 제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동결 불가피하다고 협박
신기남 의원은 “특히 기재부 정상화 대책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 동결, 기관장 해임 등으로 협박함으로서, 각종 협박과 회유가 난무, 노사관계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기재부의 부당 공무행위를 빠짐없이 밝혀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권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