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법상 사료관리법 위반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농림부는 성분 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사료를 제조하는 위반자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사료관리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은 성분등록이 아닌 제조업체가 돼야 하며 행정처분은 제조업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게 옳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동일 품목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의 위반 적발 횟수만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처분기준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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