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법상 사료관리법 위반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농림부는 성분 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사료를 제조하는 위반자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사료관리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은 성분등록이 아닌 제조업체가 돼야 하며 행정처분은 제조업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게 옳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동일 품목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의 위반 적발 횟수만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처분기준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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