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사기간 행정시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청사 내 주차장은 1일 동안 이용이 제한돼 모든 공직자들은 자전거나 대중교통
을 이용해야 하며 관공서 청사 주차장은 자가용 출입이 제한된다.
또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기관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민원인차량, 긴급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이번 행사와 상관없이 주차가 가능하다.
이 기간 제주도청 주차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생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기후학교, 자전거 대행진, 서귀포 문화예술시장 이용 차 없는 거리,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승용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교통량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도심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시민운동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01년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돼 지속되고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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