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간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인 A씨(28)와 결혼해 2013년 5월 제주에서 결혼, 같이 생활을 시작했다.
김 씨는 같은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거부의사를 정확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성관계 당시 소염진통제 로션을 사용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휴대전화로 부인의 알몸을 촬영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는 부부 간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김 씨의 부인은 “나체 상태에서 강제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강간죄로 판단했다. 부부 사이라도 아내의 의사와 반해 힘으로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봐야 한다는게 재판부의 생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변태적인 범행, 범행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