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윤달 기간동안 화장예약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또 예비 화장로를 가동시키고 유족이 원할 경우 일정수준 이상 육탈이 진행된 부부 합장유골에 대해서는 동시화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신고 분묘 등도 개장신고를 할 경우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이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개장신고와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는 전주승화원과 군산승화원 등 4개의 화장시설이 있으며, 정읍에 건립중인 서남권광역화장장은 내년 8월에 준공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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