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35개반․180명 운영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 제주도, 행정시, 자치경찰 및 소방관서는 물론 감귤출하연합회, 농․감협 등 총 35개반 180명으로 운영된다.
지도단속반은 내년 3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과수원과 선과장, 항만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순찰 및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속반은 극조생 감귤 출하 초기부터 미숙과를 약품처리 등 후숙시켜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감귤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강제착색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
단속반은 또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당도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숙감귤, 중결점과 등을 출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비상품 감귤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원천 차단키로 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금액을 2배로 상향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도단속반 운영을 통해 미숙과, 품질관리미이행,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출하행위를 강력히 단속, 철저한 품질검사 관리로 올해산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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