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일요신문DB)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26일 “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당황한 피고인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4월 원생들을 데리고 간 소풍에서 3세 여아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간 청포도가 목에 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