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며 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각 시∙군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농가는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달부터 판매되는 보험의 경우 수수료 부담 없이 산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해보험에 가입해 지구온난화 등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농가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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