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검토되는 안은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 ‘적용지역 관광단지·유원지 한정’ 등 2개안이 유력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주 발전방향과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 올해안에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그동안 1441건 9600억원이 투자유치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 장기간 침체되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에 외국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토지소유의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을 매입하도록 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두가지 방안과 함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검토 대안들에 대해 이달중 관련법규 검토와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3회 정도의 집중토론과 자문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키로 했다.
자문단은 법무부 관계 전문가, 채권금융전문가, 변호사, 회계학 교수, 지역개발전문가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말 최적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안행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강화해 제주자치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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